전국 1만여 편의점서 진통제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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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여 편의점서 진통제 등 판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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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일ㆍ야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준비하고 있다
11월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돼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선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 운영을 통해 13개 품목을 지정했다.

또한,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해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했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게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

ㅇ(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ㅇ(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ㅇ(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ㅇ(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 훼스탈골드정은 2012년 12월, 타이레놀 160㎎은 2013년 2월 이후 시판 예정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은 전체 2만3천개 편의점 가운데 약 50%인 1만1천538개이며,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 취급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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