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진단ㆍ치료법ㆍ예후' 종합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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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진단ㆍ치료법ㆍ예후' 종합적 기준 필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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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 특수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요
법무법인 서로, 통증법률세미나

장애판정 관련 '통증'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선 '만성통증'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장애평가 대상 각 통증질환의 진단기준, 질환의 자연경과, 치료원칙 및 방법, 예후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고대구로병원 최상식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11월8일 저녁 6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법무법인 서로 설립기념 통증법률세미나에서 '만성통증 환자의 장애평가 기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통증의 장애판정은 판정 자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보상 관련 2차적 이득도 방지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 따른다”며 “통증평가는 거의 전적으로 환자의 증상호소에 의존하게 되며 특히 만성통증은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없고, 더구나 2차적 이득이 수반되는 경우는 평가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고 토로하면서 주관적인 증상을 객관화 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판정 시기와 판정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만성통증은 통증 뿐아니라 우울증, 불안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실직, 가정불화, 사회적 인간관계 단절 등 사회, 경제적 관계를 훼손시키며 노동력 손실,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이에 대한 장애인정은 고통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앞서 '만성통증 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조현복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대부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법 제도는 만성통증 환자들에 대한 보호에 점차 진일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못지않게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신경병증성 통증환자들은 그들의 상태에 부합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권리구제도 일부 임상의사 및 유관기관의 오해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이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만성통증도 독자적 질병이며 장애라는 인식과 '만성통증'이란 병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 냉대로 이중고를 겪는 환자들의 적절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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