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익근무요원에게도 건보료 면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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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익근무요원에게도 건보료 면제혜택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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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현역병과 동일한 지원 바람직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 면제혜택과 의료비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10월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한해 정부가 현역병 27만명의 요양급여를 위해 공단에 389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의 경우 의료비 혜택은 커녕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개인적으로 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일반인과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를 납무해야 한다. 반면에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면제가 되며 복무 중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정부가 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에서 처리하고 있다.

현역병 외에도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 예탁금을 지불하는 대상은 교도소 재소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연평균 46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엔 29만명의 현역병들과 약 2만4천여 명의 재소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이다.

이학영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상근 예비역 포함)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아야 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면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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