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출석 대리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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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출석 대리인 범위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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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의료인 공백 줄이는데 의의
문정림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리인으로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 임직원을 참가토록 하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선진통일)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확대해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보건의료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토록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8만1천681개 보건의료기관 중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 당사자가 될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제출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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