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곳 고발
상태바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곳 고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16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단일기관 부당청구 최고액
행정처분시 위반사실 공표 등 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곳을 7월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온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지자체,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곳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곳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해당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해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