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제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경남 진주갑)은 치매관리법은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며 치매관리사업 비용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해 치매 의심증상이 있어도 제때 검진을 받기 어렵고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는 보건소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국가 치매관리사업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취약지 노인 방문 치매검진 법제화로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