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2-3일 본회의 검토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주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에따라 5월 초 본회이가 열려 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과 응급실 의료인 폭행방지 응급의료법개정안 등이 18대 국회 막바지 극적으로 빛을 볼 수 있을지 의료계 안팍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4월25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찬반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민주당도 이 방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장계류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