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초도이사회 3월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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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초도이사회 3월28일 개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03.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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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엽 회장 초도확대회장단회의 개최하고 약가인하에 따른 업권수호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초도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제33대 집행부 상견례를 통한 2012년도 회기 사업 및 예산(안)을 3월28일 오후 3시 초도이사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번 확대회장단회의는 회장단을 비롯해 시도지회장, 3개 특별위원장, 12개 상임위원장이 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치엽 회장은 “3년 만에 다시 회무를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 주요 회무방향으로 △약가인하에 따른 업권수호 △중소도매발전 지원책 △공제조합설립 △창고평수문제 △위수탁업소의 관리약사 문제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치엽 회장은 4월1일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2월28일부터 대책회의를 진행해 온 김성규 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세부 진행사항을 소개받고, 마진문제나 반품보상 등의 긴급한 현안은 전국의 회원사가 일체감을 갖도록 시도지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대회장단회의에서는 약가인하가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고시나 △부칙을 통해서라도 약가인하 발표 시점에서 인하청구 시점까지 약 1개월간의 유예(완충기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현재 업권수호비상대책위에서는 약가인하로 불이익을 받거나 미해결된 문제의 사례를 수집 중에 있으며 향후 리스트가 확정되면 복지부나 약사회에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약국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보상업무의 문제는 크게 쇄신될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날 의약품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맡은 박정관 위원장은 공제조합설립 향후 일정을 밝혔다. 설립추진 일정은 △3월 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올해 안 국회통과 △내년에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13년도에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로드맵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공제조합설립을 위해 법무 및 회계 법인의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치엽 회장은 위원회별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내용은 ‘위원회 구성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개정(안) 상정을 결의했다.

한편 도협 제33대 집행부는 회장단 13인 지도지회장 12인 각 위원장 15인 감사 2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도협 신임 집행부 구성은 지난 2월27일 확정 발표한 후 많은 회원사들이 새로운 인사를 많이 영입해 신구 세대가 조화롭게 구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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