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의료인의 45%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39%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가 응급실 폭력 사태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총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언이 가장 많은 80.7%(318명)이었고, 폭행도 50%(197명)나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39.1%(154명)에 달했다.
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승용 의원은 응급실 폭력 방지 대책으로 그는 폭력방지 방안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응급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고 경비요원을 배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인을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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