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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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설명회 개최장소 변경
  • 최관식
  • 승인 2004.09.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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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릴 제1차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 설명회 개최장소를 기존의 훈련연수부 대강당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심사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의약품 등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 해소와 단순 민원상담업무 감소 및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월 5일과 10월 14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 양식(이수정) △원료의 기준및시험방법(김영림) △제제의 일반적 사항&공통항목(최명신) △내복용 고형제제(김미정) △무균제제(백경민) △액제, 에어로솔제, 반고형제제, 경피흡수제(김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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