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5.33퍼센트에서 5.64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56.20원에서 165.40원으로 조정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3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 확대 및 재정 균형유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통해 건보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2011년도 적용 보험료율을 조정하려는 것(법안43조의2)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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