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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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망기금 설치 찬반 공방
  • 전양근
  • 승인 201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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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완화 등 서민의료복지에 6천700억원 소요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본인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험료 감면 등과 함께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방안이 제시됐지만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의료급여제도 및 긴급(의료)지원제도까지 두고 있는 마당에 별도기금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표출됐다.

16일 오후 한나라당 주광덕 서민의료대책위원장 주최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실장은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한 서민의료복지 증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연구실장은 먼저 서민의 본인부담 의료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를 세분화하며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20%에게 입원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외래의 경우 30%에서 20%로 경감토록 할 경우 2009년 기준 약 4천540억 원 소요.

또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전 국민의 약 5%)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줄 경우 약 2천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세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옮겨진 계층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2종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할 경우 대상 약 21만명에 119억 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어 신 박사는 의료안전망 기금 구성과 관련 의료복지공동모금회를 설치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약300억 원)하고 복권기금 등 공적지원을 확대하며(300억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약 3천7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금지원은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상황에 처한 가구, 일정수준 소득 이하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기준(예 월 20만원 이상) 초과한 가구에 대해 대불해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다.

기금지원은 급여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으로 소득 하위 30% 이하 계층 중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의료비가 소득의 10% 이상인 과부담 가구로 이들 중 대상자의 50%가 대불제도를 이용할 경우 약 3천260억 원이 소요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이 기준 적용시 706억 원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의료 이용자의 소득을 의료공급자에게 노출시켜야 하는 단점과 행정적으로도 복잡한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차등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저소득층 우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전망기금에 대해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도 통일적으로 일원화해야 하는데 또 다시 안전망기금을 조성해 별도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차별성도 불확실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함께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건보와 의료급여에서 마련하는 방안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는 본인부담 경감조치에 비급여 까지 포함할 것과 의료안전망 기금조성 관련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 효율화를 통한 재원확보(3천700억 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최병호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증진기금 등 재원이 여러 주머니로 나뉘어 있는 것이 재원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기금 내에서 필요 시 ‘의료안전망기금’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기금에서 놓치는 서민의료복지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 의료안전망기금(재단)을 설립해 대처하면 된다고 기금설치 당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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