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인턴수련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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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인턴수련기간에 포함"
  • 김명원
  • 승인 2005.03.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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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와 병협에 권고
인턴 수련중인 여성이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로 근무토록 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옴에 출산휴가의 수련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턴 기간 중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추가 근무를 시킨 것은 고용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12개월의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하여 인정 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모(30·여)씨의 "12개월간의 인턴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3개월인 여성인턴 산전 후 휴가 기간을 1년인 인턴수련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따르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더 근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 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인권위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복지부, 학회들과 논의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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