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출 선도국가 진입 전망 밝다
상태바
의료수출 선도국가 진입 전망 밝다
  • 최관식
  • 승인 2009.09.0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해외환자 33.6% 증가
의료서비스 수출 선도국가 진입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5월부터 7월까지 해외환자가 3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병원(Messachussets General Hospital)에 근무하는 외과교수가 어머니의 위암수술을 한국에서 받도록 권유한 사실도 알려졌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범정부적인 서비스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일자로 외국인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11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5월부터 7월까지 해외환자는 실환자 기준으로 4천8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662명과 비교해 33.6% 증가했다.

건강관련 여행수입(한국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1%(960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의 국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세계 경기 침체, 신종플루 등으로 여행객이 감소했음에도 외국인환자가 증가한 것은 의료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 등과 아울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의 해외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해 8월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총 982개소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총 93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1.7%가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 부산·경기 지역이 각각 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종별로는 의원이 514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의료기관별 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55.8%(24/43)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이 16.7%(45/269), 병원 4.9%(59/1,193), 의원 1.9%(514/26,528)의 비중을 보였다.

유치업체는 51개소가 등록했고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외국인환자 5만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했다.

반면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의 물꼬를 텄으나 국제 인지도 부족 및 외국인 친화적 진료환경 부족 등이 아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한국의료브랜드 구축, 타깃 국가별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의료 국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After-Care 시스템 구축 지원, 협회 운영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명품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부족한 국제진료 관련 인재 양성 및 해외시장 조사, 지자체 킬러상품 개발 지원,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2013년에는 외국인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 의료서비스 수출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