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해당교수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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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해당교수 징계조치
  • 박현
  • 승인 2009.09.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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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해제 전남대 총장에 요청
전남대병원은 9월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일으킨 A교수에 대해 전남대병원의 겸직을 해제하기로 심의의결하고 이를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A교수는 이날 겸직교수 사임서를 제출했다.

전남대병원은 A교수가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전남대병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겸직교수로서 이날 겸직발령이 해제됨으로써 환자진료와 전공의 수련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가장 강력한 조치로 ‘겸직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병원 진료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병원 내 제반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에 따르면 제7조(겸직해제 등)에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6조 제1항(대학병원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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