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험 환자 국내 치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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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험 환자 국내 치료 가능해졌다
  • 박해성
  • 승인 2009.06.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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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美 대표 보험사 대행사인 CGH와 진료협약 체결
미국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이 미국 보험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가능해진 것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원장 이철)은 최근 미국의 대표 보험회사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사우스케롤라이나 지사(BlueCross BlueShield of South Carolina)’의 해외의료서비스 대행을 맡은 CGH(Companion Global Healthcare, Inc.)사와 환자진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부터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마라톤협상을 통해 이뤄진 세브란스병원과 CGH사와의 협약에는 세브란스병원의 JCI 인증이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JCI 인증이 미국의 병원인증 기준에 준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채택, CGH사는 JCI 인증을 계속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CGH가 의뢰하는 환자에 대해 정해진 가격으로 진료를 제공하게 되고, 한국공항에서 병원까지 환자 수송 등의 서비스도 담당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시범적으로 CABG(관상동맥우회술) 등을 비롯한 10가지 수술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 포함시켰고, 향후에는 10가지 수술 이외에도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도 정액수가를 산정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CGH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자격 확인과 진료예약 대행서비스를 지원하고, 미국 내 공항에서 집까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세브란스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게 된다.

이철 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JCI 인증을 받은 후 얻어낸 큰 수확으로, 미국 최대 보험회사 중의 하나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의 대행사가 우리의 의료수준을 인정하고 자국 환자를 의뢰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비용정산 문제와 의료분쟁 문제. CGH사가 비용정산에 있어서 미국식 정액수가제를 주장하고 분쟁발생시 중재지를 미국 중재협회를 제안해 온 것. 논의 끝에 세브란스병원은 비용정산 방법을 미국과 같은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중재지를 제3국인 홍콩 국제중재센터로 합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진료내용이 유사한 환자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보험진료비를 정액 지불하는 정액수가(포괄수가, DGR) 개념을 도입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섬에 따라 국제의료에 힘쓰고 있는 타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 큰 역할을 담당한 CGH의 대표인 ‘데이비드 바우쳐(David Boucher)’는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사’의 부사장(보)를 역임했으며, 2007년 11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서 주최한 ‘한국체험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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