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품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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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품가격 인하
  • 윤종원
  • 승인 2009.05.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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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8월부터 약품 처방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약품의 가격이 깎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제약사가 판촉을 위해 의사.약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약품의 건보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약품"의 가격 인하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 하위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병원이나 의.약사, 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복지부가 약값을 강제로 인하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리베이트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수액 등 수익이 적지만 치료에 필수적이어서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 주는 "원가보전 의약품" 중 정부 보전 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된 내역이 적발돼 5년간 가격 인상이 사실상 금지돼 있던 품목들에 대해서 3년이 지난 품목은 약값을 인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복지부는 7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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