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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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 모색
  • 윤종원
  • 승인 2008.07.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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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상 질병-경과실 자피 교통사고 비용부담주체 연구용역
다른 보험 및 법령과의 요양급여 범위에 따른 비용부담주체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업무(공무)상 질병 부상 및 경과실 자피 교통사고의 요양급여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현행법에 의하면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법령과의 이견이 있고, 업무상재해 근로자의 산재승인기간 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에게 환수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

경과실 자피 고통사고로 인한 부상일 경우에는 자손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건강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급여제한 진료 건의 후유증에 대한 급여제한기간의 범위가 없어 동일 진료사유의 후유증 진료에 대해서는 평생 급여제한을 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외국의 제도 및 구체적 운영사례들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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