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효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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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효과 없을 것
  • 김완배
  • 승인 2008.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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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고시가제 전환 또는 거래차액 100% 줘야 ‘효과’
‘거래차액을 100% 지급하지 않는한 효과는 미미할 것’,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로 품질보다 마진이 의약품 구매에 우선시돼 약 남용이 부추기게 될 우려가 크다’.

대통합민주신당강기정 의원이 발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시소위원회를 통과한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인센티브) 지급제도’을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원계는 ‘보험용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경우 차액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약제비 폭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래 차액의 일부만 인센티브로 지급할 경우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거래차액 전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야할 것이란 입장이다. 거래차액의 일부만 보상할 경우 고가약 구매동기를 억제하기 어렵고 이중가격 형성으로 뒷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값비싼 약의 값을 낮춰 구매하면 오히려 거래차액이 커져 병원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정부가 당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기대했던 저가약 구매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와 관련, 실거래가상환제하에선 다른 경쟁구도가 없어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리베이트가 가격경쟁 기능을 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입장에선 병원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부담이 없이 리베이트를 받게된다는 것.

이에 따라 병협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일부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시가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시가제도하에선 싸게 거래되는 만큼 다음 약값 조정때 약가를 인하, 약제비가 무한정 커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반면, 제약업계와 약사회, 도매업계 등 약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마진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져 결국 약 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계 내부에서의 가격경쟁 심화 등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정책 등으로 보완하면 실거래가상환제의 기조를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약제비가 약제비가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게 되자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강 의원이 내놓은 것.

건강보험에서 지불되는 약제비는 지난 2000년 3조5천억원대에서 2006년 8조4천억원대로 무려 2.4배나 급증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원외처방 증가와 조제 등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약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오리지널 약 처방 증가로 인한 약제바 증가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보험약품 시장 점유율의 경우 실거래가상환제 이전인 1999년 17.4%에서 2005년 35.7%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외자사의 보험약 시장 점유율이 6년 사이에 2배 이상 신장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저가구매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결국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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