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횡령사건, 13억여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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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횡령사건, 13억여원 배상판결
  • 박현
  • 승인 2007.09.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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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영각ㆍ유영진씨에
서울서부지법은 의사협회가 "거액의 공금횡령으로 큰 손실이 났다"며 전 총무국 직원인 장영각ㆍ유영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의협에 13억2천78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 2004년 거액의 의협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 올해초 붙잡혀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영진·장영각 씨에게 소송을 냈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유 씨와 장 씨의 기존 가압류 채권에 대한 가집행과 함께 은닉재산 파악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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