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사,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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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노사,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갈등
  • 박해성
  • 승인 2007.08.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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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원칙 고수할 것, 노조-분할 요구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지훈상)과 노동조합(위원장 조민근)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원 측은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이후 가진 첫 번째 실무교섭 자리에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의료원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이달 급여일인 15일부터 일괄 적용케 되며 구체적인 적용기준도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원은 이를 적용키 위해 파업기간인 28일 동안 전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사해 파업 참여 정보 수집을 마친 상태다.

연세의료원의 이 같은 결정은 과거 파업 이후 격려금이나 위로금 형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던 것과는 달리 파업 전부터 강조하던 원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이에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이를 매달 분할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민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두 의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하지만 무임금 일괄적용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이를 매달 나눠 분할하는 방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한 “경영진이 파업 중 야기된 민형사상 고소ㆍ고발 조취를 풀지 않는다면 노조도 의료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덧붙였다.

파업이 끝난 후 진료정상화를 위해 연세의료원 노사 모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남아있는 실무교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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