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조, 파업 소득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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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노조, 파업 소득 없이 끝나
  • 박해성
  • 승인 2007.08.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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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이 실리만 추구했다는 비판 일어

18년만에 파업을 강행한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지훈상) 노조(위원장 조민근)는 아무런 소득 없이 파업 28일째인 지난 6일 중노위의 중재안에 합의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처음 거부했던 임금 3%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비용 1.7% 별도 산정 등의 중노위 조정안에 육아교육비 지원, 올 4/4분기부터 간호등급 상향조정 협의 등을 덧붙여 합의했다.

이는 임단협 선결조건이었던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간호등급 상향조정 △다인실 확대 운영 등 3가지 중점사안 모두 빠진 것으로 파업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된 것.

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되며 점점 불리해지는 여론과 ‘무노동 무임금’을 앞세우며 예전과는 다르게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의료원의 태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노조가 얻은 것은 △임금 인상 △위로금 30만원 △육아교육비 매달 3만원 지원 △자녀 대학학자금 40만원 증액 △콘도 50구좌 증좌 △배우자 분만시 휴가 2일 추가 △45세 이상 복부초음파 격년제 실시 등으로 명분을 앞세워 실리만 추구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간호등급 상향 조정은 4/4분기부터 합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인실 확대는 문서화 하지 않고 차차 논의하기로 했다”며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더 이상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노조가 판단했을 것”이라며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힘을 합쳐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진료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사는 파업기간 중 야기된 고소ㆍ고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숙제가 남아 있다.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교섭이 타결된 후 “이번 파업은 무노동 무임금, 민형사상 책임, 인사 등 법과 원칙이 지켜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의료원은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 밝혀 고소ㆍ고발에 대한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반해 조민근 노조위원장은 “합의가 이뤄진 만큼 노사상생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고소ㆍ고발이 취하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파업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양측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노사 양측 모두 진료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가운데 향후 고소ㆍ고발 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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