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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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거쳐야
  • 윤종원
  • 승인 2007.04.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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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 시행
4월 4일부터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년 1월 3일 공포되어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률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이며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분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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