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지난 9월 구자일ㆍ임동권 회원 외 5인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김성오 전 총무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리 확정됐다.이 건에 대해 검찰은 약 두 달 반 동안의 조사결과 2006년 12월11일자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의협에 통보해 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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