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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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
  • 박현
  • 승인 2006.1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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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지난 9월 구자일ㆍ임동권 회원 외 5인이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김성오 전 총무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공금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리 확정됐다.

이 건에 대해 검찰은 약 두 달 반 동안의 조사결과 2006년 12월11일자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의협에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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