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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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치 반대
  • 박현
  • 승인 2006.11.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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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료정책연구실
서울대학교 의료정책연구실은 최근 정부의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대 의료정책연구실 측은 이 법률은 법안의 취지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하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정부의 정책의도에 의해 그 활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이 혼재되어 있어 오히려 국민의 건강정보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돼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정보보호진흥은 건강정보보호를 진흥하는 것인지 건강정보의 보호와 건강정보의 진흥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바, 건강정보의 진흥을 위해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설하고자하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은 기존의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IT진흥과 중복되며 기존의 보건산업진흥원이나 질병관리본부, 심평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독립기관을 만들어야 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안에 명시된 본 기구의 업무 및 기능으로 볼 때, 정보보호진흥원을 독립적인 행정기관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낭비이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거나 위원회의 구성 정도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소 측은 또 다른 법률과 중복되어 입법과잉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에 게류 중에 있으며 이미 8개 가까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어 이와 별도로 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간의 모순과 충돌 및 중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의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이 명확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을 법제화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및 비용편익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기술발달 속도로 볼 때 오히려 법제화가 관련 산업분야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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