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시 명의변경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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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시 명의변경 소용없어
  • 정은주
  • 승인 2006.1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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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기간 중 폐업을 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개정안에 과징금을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진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까지 승계된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요양기관을 양수하는 사람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사실과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용용도를 포함시켰다.

행정처분절차의 진행 사실,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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