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상태바
연말정산 간소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정은주
  • 승인 2006.11.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시민 장관, 정책취지 확인하고 국세청과 적절한 대안 모색할 것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진료비 내역을 자료집중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최근 정부방침은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1월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집중 과정에서 환자 진료기록이나 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제도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취지가 무엇인지, 꼭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지 국세청과 상의하고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우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의견.

정형근 의원은 “산부인과나 정신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가족이라도 비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되면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의료비 공제를 받는데 모든 진료내역을 신고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진료기록이나 정보유출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꼭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지 국세청과 상의하고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