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홍보 예비비 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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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홍보 예비비 편성 ‘논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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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배정 전 홍보비 사전 집행…국가재정법 위반 제기
한정애 의원, 위법적 의료개혁 홍보 중단하고 공론화특위 구성해 논의해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세출예산 배정에 앞서 홍보비로 예비비를 사전 집행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통상 재난·재해 등에 직면해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비인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원을 포함해 1천254억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8일 보건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천254억원의 예비비 중 △580억원은 한시적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지원 △59억원은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의료기관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수당 △393억원은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 지원 △12억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진료 지원 △40억원은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인력지원금 △68억원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송 전담인력 △1, 2차 병원 전원 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7억원은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비 등에 편성했다.

문제는 홍보비로 편성된 90억원이 예기치 못한 긴급 지출수요에 포함 여부다.

사실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 긴박한 시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의원은 “정책홍보는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원을 지출하는’ 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정책홍보비 사용 내역 
정책홍보비 사용 내역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가 예산 배정일인 3월 8일에 앞서 지난 2월 13일부터 유튜브, 열차 역사, 극장, 아파트 홍보 등 홍보비를 사전 집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

한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 추진을 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신속히 ‘국회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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