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선거 앞두고 ‘간호사법’ 발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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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선거 앞두고 ‘간호사법’ 발의하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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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호계 환심 사려는 ‘얄팍한 선거전략’ 비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간호사 개설 등 담겨…사회적 논란 일 듯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사진/연합)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사진/연합)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반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가뜩이나 혼란한 의료계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법은 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제정법인 간호사법이 看護士법인지 看護事법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다시 말해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제정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안 6조)이 신설됐는데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의 교육기관들의 반발은 물론 기존의 법 규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고졸 이상’으로 법률적 학력 제한을 없애는 수준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이 안대로라면 이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 내용 중 전문간호사 업무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안 12조)한 내용도 PA 허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평가다. PA 허용을 위해서라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규정(안 29조)한 부분도 논란이다.

복지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하다며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힌 바가 있기 때문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 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의아해했다.

특히 가장 큰 논쟁거리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과 관련한 규정(안 30조)에서 ‘재택간호 전담기관이라는 의료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호법을 반대해왔는데 발의될 정부‧여당 안에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더 큰 혼란과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간호법 거부 사유로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규정을 법안에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간호협회는 3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간호법 재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간호법 재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등 돌렸던 간호계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고자 하는 얄팍한 선거전략의 일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으로는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간호법안(고영인 의원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 만큼 그 안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법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고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간호법 제정 찬성입장으로 돌아서고, 자신들의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내걸었던 핵심 사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 데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간의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의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고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에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등 돌렸던 간호계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고자 하는 얄팍한 선거전략의 일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 간호계까지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의료계와의 싸움에서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라며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이라면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PA 합법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엉뚱한 논란을 만들기보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논의하고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는 꼼수 전략으로 과연 의료계, 간호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입법이라는 것.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은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간호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그 안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법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고 조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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