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거부해도 절차만 따르면 특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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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거부해도 절차만 따르면 특례 대상에 포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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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해 하위 법령 등 마련” 강조
중재원 신뢰가 제도 승패 분수령, 혁신TF 꾸려서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
연구용역 통해 감정 신뢰도 향상 및 보험 가입 대상·납부 주체·비용 등 결정
박미라 과장
박미라 과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방향성만 정해졌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위 법령을 만들 때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생각입니다.”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정부가 전날인 27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환자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등 의료계와 환자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법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응했을 경우에만 특례 대상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특례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환자가 공공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고 신청을 했을 때는 의사분들이 응해 달라는 것”이라며 “중재 절차에 들어오라는 것이지 조정에 응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즉, 중재원의 중재 절차에 응할 경우 우선 감정을 실시하는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절차에 회부됐을 때 의사가 부동의해도 특례 대상으로 형사 기소를 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미라 과장은 “중재 절차에 응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그 다음 절차로 조정이 진행되는데, 조정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며 “이 절차는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의사는 그 결과에 반박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감정까지 이르기 위한) 절차 개시에는 응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또 중재원의 감정과 조정에 대한 안팎의 신뢰가 특례 제도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원의 제도 혁신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했다고 박미라 과장은 지적했다.

그는 “감정 결과는 환자든 의사든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이 감정 절차에 대해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 상반기 내에 중재원과 혁신TF를 꾸려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끌어올릴)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정 제도는 공정성이 보장되고 양측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성을 갖춰야 하며, 따라서 책임보험·공제 제도 정착과 함께 중재원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박 과장은 강조했다.

국회 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책임보험·공제 제도 정착과 아울러 중재원 혁신도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감정의 신뢰도 향상 방안은 물론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납부 주체, 의무 가입 보험료 수준 등도 정해야 하는 만큼 보건의료계와 활발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진료과목이나 기관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따른 비용 보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할 것”이라며 “별도의 공적기관 마련, 적정 보험료, 보험료 부과 대상 등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대한 빨리 예산을 배정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 중에서 특례법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가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일 테지만 특례법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방안을 제시해 (필수의료 분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과장은 또 환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의사의 무과실로 판단이 났지만 더 많은 보상 조정에 응해왔던 부분들도 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례법안 초안이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서 담다 보니까 쌍방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배상 한도가 없는 종합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사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안전공제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필요하며,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안 추진은 제21대 국회 회기 내에 발의하고 국회에 잘 설명해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그건 정부의 목표지만 중간에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두고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특례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대본에 보고했고, 조만간 재정 부처 및 금융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미라 과장은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초안을 신속하게 만들었고 또 발표까지 했으며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며 “어느 일방의 의견을 따르는 건 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다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법 추진이 필요하며,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특위에서라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과장은 “특례법과 관련해 법무부와 사전에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께서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달리 결과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특례법 제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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