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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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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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브리핑 통해 밝혀
책임보험 가입하면 의료과실 시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안 마련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는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보험료도 지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마련하고 그 안을 2월 27일 공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27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2월 27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는 그간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그 후속 조치로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며 “책임보험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하며,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조치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이 안게 되는 의료사고 입증의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미라 중수본 개원의대응팀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공소 제기를 불가하도록 하겠다”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불가하도록 하되, 이 경우는 필수의료에 한정해서 중상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것이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 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반의사불벌특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또 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해 각 병원에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범위를 정하면 고소·고발로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기 때문에 보호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병원장 책임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간호부와 협의해서 병원 실정에 맞는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현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질서를 가급적 존중하는 방식이며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방어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상위법인 의료법과 충돌할 수 있고, 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비대면 진료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기초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누가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지만 현재 구성이나 그 내용은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는 개원가보다는 병원 쪽 정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대변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라 병원계, 개원가 그리고 전공의와 대학교수들을 대변하기 위해 여러 명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형식과 구성은 자유롭게 하되 의료계가 뜻을 모아서 대표단을 마련한다면 정부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정통령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박미라 개원의대응팀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법무부 한상형 형사법제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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