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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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정특례 질환 확대와 등록기준 개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2.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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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약 3만4천명 추가 의료비 경감 혜택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으로 중증 간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 간질환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에 산정특례 적용 시 0%∼10%로 완화된다.

건보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와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신규 희귀질환(희귀질환 10개, 극희귀질환 46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7개)에 대한산정특례를 확대했으며 이에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165개에서 1,248개로 늘어났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단지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이 대상이며 비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개선되는 점이 주목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별개의 질환으로 그동안 산정특례 복지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별개의 상병으로 구분된다.

건보공단은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 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당 질환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은 기존에 지정돼 있던 산정특례 질환을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재검토해 필요한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의 고액 진료비로 부담이 높았던 중증 간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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