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 특사경법, ‘계속심사’
상태바
건보공단 숙원 특사경법, ‘계속심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12.14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비공무원 수사권한 부여 이견
국민 침익 소지 크지만 이를 상쇄할 공익적 근거 높지 않아
병원협회, “건보공단 경찰권 행하는 것은 권한을 이탈하는 것” 반대
대한민국 국회 전경ⓒ병원신문
대한민국 국회 전경ⓒ병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총 14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 가운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및 수사심의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춘숙‧김종민‧서영석‧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된 것.

개정안들은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한차례 논의했던 당시처럼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를 두고 이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소위에서는 공단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을 이미 운영 중인 바, 이들의 불법 의료기관 단속과 관련된 실적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보험금 환수율 제고는 민사적 문제로서 특사경의 도입 취지와는 다소 상이하며 사법경찰권의 부여는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과 함께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도 아니라면서 비공무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어 3년여 만에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단 특사경법 논의 역시 지난 회의와 다르지 않았다.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예가 있는지를 들여다 봤다면서 조사권이라는 명시가 없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여야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경우 경찰 불기소율이 높은데 만약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주며 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오히려 국민 침익 소지가 크지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더 높은 공익적 근거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밥사위 전문위원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과 관련해 의료기관 등 불법개설 범죄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간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총 4건으로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곤란해 범죄 발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곤란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 규정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기장, 선장 △금융감독원 임직원 △민영교도소 장 및 직원으로 각각 국립공원내 발생 경범죄, 기내 및 선내 발생 범죄, 금융시장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교도소 내 발생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복지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지명확대 및 증원 등이 법리적‧현실적으로 바람직해 보이고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록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하는 것은 권한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료계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