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덕에 공단 특사경 권한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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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덕에 공단 특사경 권한 가질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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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서 의원들 “공단에 특사경 권한 줘야”
권덕철 장관, 법사위 소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 최모 씨가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자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정춘숙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부당급여를 편취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이 됐다. 요양급여비 말고도 환자 본인부담금 7억 2천만원을 가져갔다”며 “장모가 편취한 지출된 사무장병원 부당급여가 30억원이 넘는데 회수된 것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정 의원은 “윤 전 검찰총장 장모 판결문을 보면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 불법인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며 “부당급여는 환수까지 1년이 넘는다.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특사경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현재 전 검찰총장 장모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최종 확정시 본인부담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부정수급액도 환수하겠다”며 “공단 특사경 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공단 직원의 권력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서영석 의원도 공단 특사경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사무장병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복지부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법사위에 사무장병원법이 계류 중인데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사경으로 하는 것으로 법사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번 윤 총장 장모의 사무장병원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혈세를 세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이 3조 5천억원에 반해 징수는 5.46% 밖에 안된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런데 무면허나 무자격 의료로 의료법을 위반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환수결정액은 84억원이지만 징수율은 무려 75%로 개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칼날을 휘두르면서 더 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환수가 느슨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는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책임면제 각서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최근 3년 정도를 살펴보니 이런 책임면제 각서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이를테면 수사하는 단계에서 압류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교묘하게 재산이나 관련 서류를 다른 곳으로 빼놓은 경우 그런 부분을 수사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법사위에서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특사경법에 대해선 건보공단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서 국고지원을 통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권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대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된다면 국고로 하는게 맞다고 본다. 수당은 의료인력에 대한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소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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