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윤 교수 ‘사회적 물의’ 초래 이유로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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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윤 교수 ‘사회적 물의’ 초래 이유로 윤리위 회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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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이슈 등 의료현안 언론 인터뷰에서 ‘밥그릇 지키기’ 등 발언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에 대한 대국민 불신 조장…의사 명예 보호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9일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모 회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징계심의 부의 이유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아 그 대상은 김윤 교수로 파악된다.

의협은 김윤 교수가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하고 구성된 의협 상임 이사진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하고 있다’,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등 예민한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점을 비판한 의협이다.

의협은 “김윤 교수는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한다”며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김윤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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