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미용치료기기 강좌?…서울시의사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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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미용치료기기 강좌?…서울시의사회, ‘강력 규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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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유료강좌 개최 움직임 보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유료강좌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7월 9일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와 보건당국은 환자와 국민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직언을 전한 서울시의사회다.

성명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미용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강좌를 개최하려는 것은 대놓고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즉,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대로 방치하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환자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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