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작심 발언…“대안 없는 비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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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작심 발언…“대안 없는 비난 안 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6.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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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불신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시도에 정면 돌파
의대 정원 합의 등 사실 아냐…의료현안 입장 발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 정면 돌파를 택했다.

'대안 없는 비난'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폄훼만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의료현안 대부분에 대한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6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열렸는데, 불과 약 4시간 전인 오전 10시 30분경에 최종공지가 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자리였다.

집행부가 준비한 4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은 최근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이 발의한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목차까지 거의 동일했다.

즉,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 요청 사유에 반박하고 해명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이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필수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근거가 미약한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제기돼 집행부 활동을 왜곡하는 시도를 바로잡기 위한 의도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실손보험, 의대정원, 비대면진료 등 중대 현안들을 동시에 직면한 상태이고 의협은 이에 대해 적극 대처 중”이라며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회원들에게 전달될 경우 회무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역량이 저하되기에 허위주장에 맞서고 회원들의 불안을 줄이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의 노력에 칭찬은커녕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비난과 폄훼만 커지고 있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게 이필수 회장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집행부의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왜곡된 정보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악의저인 폄훼와 비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대의원 전체에게 보내고 필요하다면 모든 회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난하기는 쉽지만, 대안 없는 비난을 안 된다”며 “의료계 리더들과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에 대해 비난과 폄훼가 아닌 칭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도 “흑색선전과 악의적 표현이 다수 포함된 정보가 돌고 있다”며 “이는 도시 곳곳 벽면에 부착된 찌라시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집행부는 가장 문제가 된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합의했다는 소문 등에 정면 반박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끝날 때마다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는데 자료에 나온 내용 외에는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도 없다”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공감대를 이뤘고 이는 의대 정원과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증가한 의사가 진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갈수 있는 방안을 만든 한참 후에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보도자료 외에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의협이 동의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면서 법안 강제화 방안보다 현행 전자차트 민간업체 등을 활용한 자율적인 방식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했다”며 “부득이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기관 거부와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대행기관’으로 변경할 것,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의 신설, 의료기관 처벌 면제 등도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전송대행기관은 단순한 배달대행 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계기관과는 의미 차이가 크다”며 “관리기구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도하는 것이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참여하지 않는다.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포기 △의학정보원 및 면허관리원 설립 △처방전 리필제 및 성분명처방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의학한림원 한의계 인사 정회원 선출 및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전문약사제도 등과 관련된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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