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통보,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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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생통보,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 말라
  • 병원신문
  • 승인 2023.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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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 뒤에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교육·의료혜택은 물론 죽어도 사망진단서에 이름없는 아이로 기록된다. 태어나고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아이가 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림자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유기되거나 학대까지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몇해 전부터 고민해 왔다.

먼저 국회에서 움직였다.

19대 국회때,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게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데다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인 분만 병·의원에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데 따른 문제 등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에 찬성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절충안이 나오면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실현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처음으로 제시됐던 19대 국회때도,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분만 병·의원의 행정부담을 고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분만 병·의원들의 분만비와 진료비 청구자료로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번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의료기관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출생신고자 의무자의 출생신고를 교차 확인한 후 누락된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출생아동 부모와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와 출생통보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출생신고 누락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통보를 하고 있는 사례로 제시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공공의료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들이라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해도 별 문제가 없다.

행정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비용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면 그만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분만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다.

국가에 책임져야할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로 공공기관인 심평원으로 하여금 출생통보를 하도록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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