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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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 시행
  • 정은주
  • 승인 2006.05.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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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복과 마스크, 장갑 등 착용하고 진료 ,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 또는 소독
최근 일부 치과의사가 진료 기자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는 5월 29일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일부 치과의사가 진료기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시·도에 ‘치과 진료기재 소독 준수사항’을 시행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치과에서 진료복과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료해야 하며, 환자치료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환자의 병력을 기록·체크해야 하며,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 또는 소독해서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일회용 진료기재는 재사용하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사용한 핸드피스외 파일, 버는 반드시 멸균하고 진료에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구는 반드시 멸균이나 소독해야 하며, 치과유니트 및 치과기재 등은 반드시 소독하고 진료실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6월중에 ‘치과 진료에 사용하는 기자재 소독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7월에는 시달한 지침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의료지도원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태 점검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행정제제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은 올 12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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