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식대ㆍPET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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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식대ㆍPET 보험적용
  • 정은주
  • 승인 2006.05.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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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식만 1일 4식 인정, 분유와 이유식 함께 제공한 경우 한가지만 산정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환자식에 대해 6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보험적용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30일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를 위한 관계법령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5월 25일 개정·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식은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게 되며,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대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식대 3천390원의 20%, 가산금액에 대해선 50%를 적용하게 되며, 요양기관에 대해선 직영여부 및 선택식단 운영 여부, 영양사·조리사 인력 등 입원환자식 운영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제출된 내용을 기초로 가산금액이 설정된다.

식대 세부 산정기준에 있어선 1일 3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도 산모식만 1일 4식을 인정하며 나머지는 1일 3식만 인정된다.

무균치료실에 입원하지 않아도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무균식이나 저균식의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되며, 영유아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두가지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한가지만 산정해야 한다.

영양사 가산의 경우 영양사가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동시에 할 경우에는 가산이 가능하지만 외래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업무를 하거나 교육전담 영양사 등일 경우에는 가산할 수 없다.

위탁업체 소속인 영양사는 가산되지 않으며, 16일 이상 연속휴가일 경우 가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과 관련해선 병원에 6시간 미만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낮병동에 입원한 경우는 급여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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