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별의뢰로 단체검진 문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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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별의뢰로 단체검진 문제해소
  • 김명원
  • 승인 2006.05.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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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18일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와 관련 “제정안만으로는 현재까지 학교건강검사 제도에서 문제시되어 왔던 단체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건강검사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치료기관과 연계해 조기치료를 함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건강검사가 건강보험재정에 포함 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사업’을 예로 들며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생에게 건강검사 쿠폰을 발행해 해당 학생의 건강검사를 담당한 의료기관이 학교의 장에게 쿠폰을 제시하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10조(등교중지)와 관련해서는 “등교 중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염병에대한 구체적 나열이 필요하다”며 “최근 내신성적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에도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출결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제18조(학교의사ㆍ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와 관련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반드시 의사로 규정해야 한다”며 “매년 3천명 이상의 신규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학교에 상주하면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은 1967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을 구분ㆍ기술함으로써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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