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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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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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 및 운영법’ 대표 발의
현행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로 이관…의료기관 관리효율성 도모

현재 교육부가 소관하는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6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샐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학병원은 임상 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여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발의안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으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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