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공자 군 복무기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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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공자 군 복무기간 단축해야
  • 김명원
  • 승인 2006.03.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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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24개월 공중조건의 26개월 바람직
의학전공인력에 대한 군 복무기간도 일반 장병들과 형평성이 맞게 단축하여 군의관은 24개월로,공중보건의사는 26개월로 각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사단법인 국방연구소에 의뢰한 ‘국가 병역자원의 복무기간 형평성과 합리적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학문인 의학전공인력에 대해서만 36개월+@로 최장기간 복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 복무기간을 과거 36개월에서 점차 단축시켜 일반병 24개월, 학군장교 28개월로 바꿨고 공익근무요원들도 26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전공자들에 대해서는 병역연기의 대가로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연구에서는 먼저 의학전공인력의 복무기간이 다른 단기복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우선문제로 꼽았다. 병역연기의 대가라고 하나, 그것은 전문의 취득이나 기초학문을 정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연구는 분석했다.

이어 첨단의학과 생명공학 등 미래 경제발전의 주역인 의학전공인력의 대다수가 최장기간의 의무복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전공분야의 공백으로 막대한 학문적 지장이 초래돼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특히 공중보건의사는 타 공익요원들에 비해 불합리한 복무기간(26개월 : 36개월+4주)과 훈련기간 불포함 등의 법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련기간 중에도 국가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의 취득 후 복무기간 중에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그 이익이 군이나 국가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병역 연기를 단순한 개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는 “이같은 이유들로 인해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군 복무기간을 현역(군의관)은 24개월, 공중보건의사들은 26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민주국가 하에 타 집단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의협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군복무 단축 관련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방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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