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량음료업계, 시민단체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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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량음료업계, 시민단체 소송 직면
  • 윤종원
  • 승인 2005.1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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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와 펩시 등 미국의 대표적인 청량음료업체들이 학교 내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청량음료 판매금지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수십억달러를 물어낼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공익과학센터(CSPI)는 교내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소비자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는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소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CSPI의 변호사인 스티븐 가드너는 청량음료와 다른 가당 음료가 학생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이들 음료를 파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면서 코카콜라와 펩시 등을 상대로 수개월 내에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내 청량음료 판매 금지 소송이 가능한 것은 미국 내 대다수 공립학교들이 수익분배를 조건으로 청량음료 업체와 배타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학교측과 청량업체들도 수익배분 비율을 놓고 심심치 않게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담배업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수십억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이끌어냈던 유명 변호사인 팀 하워드와 스티븐 셸러, 리처드 데이너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워드 변호사는 지난 1997년 플로리다주 담배피해소송에 참여, 170억달러의 화해를 이끌어냈으며 셸러 변호사는 일리노이주 100억달러 담배피해 집단소송을, 데이너드 노스이스턴법과대학 학장은 지난 1998년 담배업계를 상대로 한 각 주의 집단소송에 간여했다.

청량음료업계는 자체적인 연구결과를 동원,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미 형성돼 있고 청량음료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들도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SPI는 청량음료업계 로비단체인 전국음료협회가 초등학교 내 자판기를 통한 청량음료 판매 중단 권고를 내리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등학교 내 청량음료 소비량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고등학교 내 청량음료 판매와 부당하고 기만적인 마케팅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SPI측은 그러나 소송방침과는 별개로 금전적인 피해보상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매사추세츠 소비자보호법이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위반 건수 당 25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해보상 소송이 제기되고 청량음료업계가 패한다면 매사추세츠주에서만 수십억달러를 물어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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