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식대 적정수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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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식대 적정수가안 제시
  • 김완배
  • 승인 2005.12.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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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 5,700원ㆍ치료식 6,960원이 원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식대 급여전환을 앞두고 식대 수가를 둘러싼 정부와 병원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다.

병원계가 식대 수가에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식대가 적정수준에서 책정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수익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산출한 식대 적정원가는 일반식 5,700원, 치료식 6,960원.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 각 병원의 식대원가를 가중평균한 값이며 치료식의 경우 경관식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기본값에 종별 가산율을 더해 일반식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 종합병원 7,130원, 병원 6,840원으로 적정수가안을 산출했다. 치료식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 종합병원 8,700원, 병원 8,350원이 적정수가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식대 수가와 관련, 구체적인 수가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계가 바라는 수준과는 차이의 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식대 수가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대 급여전환을 바라보는 병원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식대 급여전환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냐는 지적이다. 진료 목적상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의료적 비급여’부터 먼저 보험급여 항목으로 확대, 적용한 다음 식대 급여전환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또 식대가 원가수준 이하에서 급여화될 경우 낮은 가격으로 환자식을 만들기 위해선 식재료에서 값을 낮출 수밖에 없어 환자식의 질적 저하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또 위탁급식업체에 맡겨도 이같은 질적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병원계의 주장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3차 기관의 경우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상적으로 200-300개 정도의 식단을 짜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식대 수가가 원가를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 식단 구성내용을 상당부분 축소할 수 밖에 없어 학교급식처럼 부실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대 급여전환에 따른 이같은 우려는 최근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도 충분히 제기됐다.

학술대회에서 김세철 중앙대의료원장은 병원급식은 치료의 일환이자 치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퇴원후 환자의 식사모델을 교육시킨다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식비 급여화로 병원급식의 질적 저하는 초래돼선 안된다며 원가이하의 식대 수가 책정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주 고려대 구로병원 영양팀장도 학술대회에서 질병의 중증화 방지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환자 개개인의 적정한 영양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하는 영양상태의 평가와 판정, 영양관리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등에 대한 영양관리료도 보험급여로 인정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조유식이나 경관유동식의 경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며 식재료비의 경우 시판 공정가격을 인정하되, 조제료 항목을 신설해줄 것과 경관 유동식은 관리가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식대 급여전환에 따른 추가 서비스료로 환자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할 것과 치료목적의 금식의 경우 수가의 50%를 산정해줄 것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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