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학회, MRI·PET 구체화된 급여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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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학회, MRI·PET 구체화된 급여기준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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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급여기준 모호하고 포괄적…의료진·환자 모두 피해
류마티스근골격계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MRI와 PET 등 영상검사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다.현재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급여기준으로 인해 병원은 영상검사로 인한 삭감 등을 이유로 검사에 소극적이고 환자는 비급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9월1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류마티슥느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2019년 가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한주 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는 실제 급여기준은 있지만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아 진료현장에서 MRI를 급여로 처방하기가 무척 까다롭다며 장벽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염증성 척추병증과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이 급여기준에는 포함되지만 염증성 척추병증이 강직성 척추염의 전단계인지 불분명다. 또 루푸스 환자가 뇌의 염증을 의심해 MRI 검사를 할 경우에는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고 신경학적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만 급여화가 가능하다.

백 이사는 “현행 기준의 문제점은 포괄적으로 보면 MRI 급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료현장에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해 과연 찍어도 될지 고민이 돼 결국 의사에 따라 병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 횟수, 부위 등 규정 미비에 따라 필요한 검사는 제한되고 비급여로 처방으로 환자에게는 부담을 주게 된다”며 “처방 및 심사의 객관적인 기준 부재가 문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이사는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MRI·PET 기준을 진단 전과 후, 또 휫수와 부위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류마티스관절염은 진단 전 MRI 기준, 강직척수염은 진단 전 MRI 기준과 부위 확대, 류마티스질환의 경과와 관련해선 발생한 근골격계 또는 근골격계외 문제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한 MRI 기준, 류마티스 전문의의 평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MRI 급여화 확대로 인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명확한 급여기준을 위해 학계가 의학적 근거를 만들고 제안해 준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사실 MRI 급여화 확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급여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학계에서 근거를 만들고 이해하기 쉽게 가이드를 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사무관은 “애매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것은 본인부담을 차등하고 차후 질환이 입증되면 이를 환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진단의 영역에 초기 진단을 포함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진단을 한 후 경과 관찰 등 입증이 되는 부분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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