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상택 의원은 27일 시정질문에서 "현재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 등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이 의사진단 없이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장애인 이용시설의 경우 1회 치료비 명목으로 최고 8천원까지 치료비를 받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가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며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보건소나 재활전문의원의 진단을 받아 노인.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물리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내에는 127개 노인 이용시설과 154개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이 물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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