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최근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병원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업재해발생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차원에서 마련됐다.
병원 인사노무관리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에서는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이상준 사무관의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및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 강의에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호(김은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책임연구원) △의료기관 직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과 예방대책(김중호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팀 부장) △근골계질환 예방 사례 발표(박영혜 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 보건관리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94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보유여부에 대한 평가는 응답기관중 63.9%가 했으며 그 가운데 46%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따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병협 및 의료기관관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한편 예방교육 정기실시 등 의료기관종사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병협은 그 일환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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