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무장병원 적발 늘어도 환수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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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무장병원 적발 늘어도 환수는 미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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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 부당이득 적발규모 해마다 증가 추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 적발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건보 부당이득 적발규모는 2013년 1천626억원에서 2014년 3천670억원, 2015년 5천574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들어서는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천445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천409만건이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얻은 부당이득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4천445억원이었다.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 2천819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해도 8월 기준으로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은 79.7%로 의료기관들의 부당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7조에서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이나 의원, 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천657억원에 달했다.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는 337만건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건수보다 작았지만, 징수예정금액은 1천418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천400억원이 늘었다. 작년과 비교할 때도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3.4%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해당 자료가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별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부당행위자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부당행위 적발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징수비율 및 징수금액의 비율을 보면 징수율이 2015년에는 10.4%, 2016년 8월까지는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천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해 3천729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6년은 2천657억원 중 155억원만 징수해 2천50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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