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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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보완대책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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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내년 건보적용 앞서 9월부터 소득기준 폐지, 하위계층 지원금과 지원횟수 상향
정부는 8월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뒀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정책수요자 간담회, 지역 현장방문 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올해 안에 즉시 시행하고, 20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했다.

또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해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를 상향한다.

정부는 지원기준 폐지에 따른 2만5천명과 지원금액 및 횟수 상향에 따른 2만1천명 추가로 총 지원대상이 기존 5만명에서 9만6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단계로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또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과 시술, 심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14만명에 이르는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및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미숙아(2.5㎏미만 출생)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10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해소 등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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